성심당, 대전역에 남는다..‘4.4억→1.3억’ 임대료 대폭 낮춰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9.27 15:03 | 최종 수정 2024.09.27 15:09 의견 0
대전 성심당 매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4억원이 넘는 월 임대료로 논란이 일었던 성심당 대전역 매장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됐다.

27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 경쟁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자 모집공고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이날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성심당은 지난 2012년부터 대전역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 현재 위치로 이전하고 매달 1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임차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업자 선정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4배가 넘는 4억4000만원을 수수료로 제시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최저 입찰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그 금액이 너무 높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이 직접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섰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파장이 컸다.

이에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지난 7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9월 초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입찰기준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를 토대로 월 수수료를 4억4000만원에서 1억3300만원으로 조정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

이로써 성심당은 향후 5년 동안 대전역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갈등관리연구기관과 함께 지역 향토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 가치 및 경제적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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