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총량 규제받는 보험약관대출 논란..업계, 연쇄 해약사태 우려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5.15 15:34 의견 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이 쓰는 보험약관대출 규제 강화로 보험고객들의 연쇄 해약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보험업계를 포함한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만큼 대출총량제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가계에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부분을 선급해주는 성격인 만큼 당국의 DSR 적용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신용도가 낮은 일부 고객들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을 다른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약관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규제 강화로 약관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면 금융소비자가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약화되는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DSR 규제는 연간 소득총액에서 상환해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을 한도를 못 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로 은행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도 부채로 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평가를 빌미로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우선 도입했다.

당국은 또 오는 6월 제2금융권에 DSR 규제를 확대한다. 적용대상은 보험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이다. 그러나 DSR 한도를 넘으면 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이 불가능해져 불량 신용자를 양산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험약관대출 규제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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