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ISD서 승소 전망 밝아져..하나금융 '론스타 소송전' 모두 이겨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5.15 15:52 | 최종 수정 2019.05.16 08:42 의견 0
(자료=하나금융지주)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관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전에서 전부 이겼다. 이번 결과는 한국정부와 론스타 사이에 벌어진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에도 승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겨받았다. 당시 인수가액은 모두 2조240억원이었다. 이는 계약금 3조9157억원에서 국세청 원천징수 세액 3916억원과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한 론스타의 대출액 1조5000억원을 뺀 것이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협상에서 금융당국을 등에 업고 매각가격을 고의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과세와 매각시점의 지연, 가격인하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현재 진행중이다.

하나금융에 대한 ICC 중재는 결국 론스타측의 패배로 결론났다. 한국정부와 론스타간 ISD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나금융의 승소로 론스타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만큼 추후 소송에서 우리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