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000만원대 현대차 최저임금 위반 위기..매달 '쪼개기'로 상여금 지급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5.14 11:20 의견 1
현대자동차그룹이 임단협을 앞드두고 최저임금 문제로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평균연봉 9000만원대인 조합원 상당수가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최저임금 후폭풍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불어오고 있다.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 현대자동차 직원 7200명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이상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 직원 7200명의 시급은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현대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에 달하는 상여금 중 600%를 2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다.

월 기본급이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수준이던 직원의 시급이 기존 9195원에서 7655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황이 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근로 시간 기준은 174시간에서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늘었다.

현대차 직원들이 받는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받는 시급은 7655원으로 내려갔다. 평균 연봉 9200만원(2018년 기준)을 받는 현대차 직원들 상당 수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게 된 셈이다.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고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쉬는 일요일도 근로시간 인정)에 따른 계도기간(처벌 유예)은 다음달 말로 끝난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협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급을 따지는 기준 시간은 기존 월 174시간에서 올초부터 월 209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연봉이 7000만원 안팎인 직원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160만원(법정주휴수당 포함) 정도다.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일 때 시급은 9195원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기준이 월 209시간으로 바뀌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시급이 7655원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835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원(2018년 기준), 신입사원 연봉은 5200만원 수준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