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삼겹살 값 진원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남은 음식물 돼지에게 못 먹인다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5.13 09:24 | 최종 수정 2019.05.13 09:25 의견 0
삼겹살이 '급(金)겹살이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애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남은 음식물을 돼지 등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 등 주변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퍼지지 않게 하려는 대책이다.

외식 업체 주인들은 ASF 때문에 울화병을 앓고 있다. 자영업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ASF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돼지고기 수요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오르면서 그 원인으로 중국에서 발병한 ASF를 지목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ASF를 포함해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할 때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먹이는 걸 금지한다. ASF가 잔반 사료를 통해 국내에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이다. 발병 후 10일 이내에 죽음에 이르며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아 도살처분 외에 방법이 없다. 다만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국내에서 발병한 사례는 없지만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발병 이후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도살처분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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