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최대 5년 미루면 연 7.2%씩 이득..나중에 더 받으려 연기신청 러시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5.06 13:53 의견 0
(자료=국민연금공단)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 이자가 붙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면서 수령시기를 미룬 사람은 올 들어 2월까지 373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령 연기신청자가 2215명이던 것에 비해 1515명 늘어난 셈이다.

이들 ‘연기 연금’ 신청자는 은퇴이후 급감하는 소득수준을 보완해줄 금융상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사들이 내놓은 노후대비 금융상품이 화려한 홍보문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의 개인연금을 노후대책으로 삼기 힘들다”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이유는 충분한 소득보전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해 연기 연금신청과 추가납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소득 없는 노령자들이 이자로 생활해야 하는데 적절한 대안이 없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연기 연금제도는 수령시기를 최대 5년 미루면 기간별로 연 7.2%씩 이자를 붙여 추후 연금수령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2007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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