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소비자에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소비자원, 의류건조기 결정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1.20 10:16 | 최종 수정 2019.11.20 18:04 의견 1

LG전자가 지난 8월 콘덴서 먼지 낌 현상 등 불만사항에 대해 무상 수리 조치를 실시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247명의 소비자들은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는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 때문에 악취와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시된다.

LG전자 측은 콘덴서 먼지 낌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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