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업자 수사 완료..47명 검찰 송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불법행위 방조·협력한 18명은 '사기' 혐의로 경찰 이송

김영훈 기자 승인 2024.05.30 11:21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중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만원이 법정수수료이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50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9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30억원만 알려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기도가 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하는 등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 즉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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