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광양 농민 갈등, 결국 법정으로..1년여만에 태풍 피해 손배소송

김성원 기자 승인 2019.11.18 16:27 의견 0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 (자료=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배수장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1년여 넘게 끌어온 농민과 농어촌공사와의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신호천이 범람해 양상추 비닐하우스 317동 19만9000여㎡가 침수 피해를 봤다.

광양시와 농어촌공사가 함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용역을 의뢰해 나온 피해액은 3억7508만원으로 집계됐다.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는 "배수장 펌프를 좀 더 일찍 가동했으면 피해가 덜 났을 텐데 농어촌공사가 직무를 유기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배수장) 관리 소홀과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냈다.

대책위는 1년이 지난 뒤에도 농어촌공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최근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권익위도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농어촌공사는 오로지 법적으로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권익위 중재안만 믿고 직무유기 혐의로 농어촌공사 직원 2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광양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이 나서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도 조사해서 인과관계를 규명해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보상방안을 협의하라는 의견이지, 보상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공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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