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선거공판에서 혐의 벗는다"..이재명 지사, 오늘 결심공판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4.25 08:48 의견 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늘 이뤄진다. (자료=SBS)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늘 이뤄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하게 된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2개 혐의 모두 검찰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다, 

만약 이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로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특히 형 확정시, 직권남용은 금고형 이상·선거법위반은 100만원 이상일 때 지사직 잃어 버릴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이 지사를‘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한다.  

대부분의 관게자들은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해 "중형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지사 측은 "검찰의 구형보다는 결국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거공판은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 다음달말께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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