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는 영장기각" 정준영 징역7년 황금폰 멤버들 재조명 '최종훈 5년'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1.14 07:51 | 최종 수정 2019.11.20 10:50 의견 0
가수 승리(왼쪽)과 정준영 (자료=정준영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와 최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받았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정씨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의 징역 구형이 알려지면서 황금폰 카톡방 멤버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카톡방에는 승리, 정준영, 로이킴, 강인, 이종현, 용준형, 정진운, 최종훈, 에디킴, 이철우까지 10명의 연예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가수 로이킴, 에디킴 등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승리는 올초 버닝썬 게이트로 18차례 가량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승리는 검찰에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증거인멸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한 승리는 버닝썬 사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다시 경찰에 소환됐다. 

YG 양현석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성접대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상습 도박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아 가수 승리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