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분양가 상한제 브라이튼 여의도, 진퇴양난..국토부 "후분양해도 상한제 적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동시에 직격탄 맞게 된 브라이튼 여의도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1.13 16:18 | 최종 수정 2019.11.13 16:20 의견 0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 (자료=신영)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첫 대상이 된 브라이튼 여의도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자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후분양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현재로써는 후분양을 한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후분양을 해도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앞두고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는 단지가 있으면 반드시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

이는 브라이튼 여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은 “브라이튼 여의도는 상한제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분양을 해도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즉 이미 상한제 지역에 속하는 브라이튼 여의도는 후분양이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인 신영 역시 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신영 홍보 관계자는 “후분양이라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면서 선분양이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후분양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며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관계자들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라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을 놓고 건설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신영은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정이 지연되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기존 분양가보다 5~10%가량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UG의 분양가도 받아들이지 못한 신영 측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영 측은 그럼에도 HUG분양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인 신영은 부지 매입가격 6010억원, 전체 사업비 1조2000억원 등을 고려해 3.3㎡ 당 4000만원 초반의 분양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HUG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3000만원대를 적정 분양가로 내세웠다.

신영 관계자는 “평 단가가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걸 무릎 쓰고 HUG분양가를 받아들일 순 없었다”며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표현하지만 사업자로선 염두에 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업이 마이너스가 될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상한제 자체가 투입된 비용을 기반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나 손실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신영 컨소시엄이 옛 여의도 MBC 부지에 조성하는 복합단지다. 컨소시엄에는 신영을 비롯해 GS건설, NH투자증권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한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브라이튼 여의도는 자체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라 분양가 상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