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남방정책 발목 잡는 정부..증권사 해외법인 대출 불가!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4.24 11:52 | 최종 수정 2019.04.24 13:52 의견 0
증권사들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국내 법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료=NH투자증권)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정부가 증권사를 대상으로 동남아 국가로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외 현지 법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금 확보가 필수이지만 대형 증권사들은 모 그룹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 속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 자회사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증권사는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증권사가 해외 자회사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증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 집단의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대상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증권사 해외법인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해외법인은 자금을 늘리기 위해 증자를 해야한다. 하지만 현지 국가의 승인이 까다로워 증자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증권사들은 해외에서 이익이 늘고 있으나 법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한다.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법인의 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해외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약 1351억원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155.7%(850억1020만원)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신 남방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정부는 금융사들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로 진출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이들 국가들로 진출할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사들에 신남방정책을 따를 것을 권했으면 법률체계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해외법인이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자금조달을 더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감시체계는 엄격하게 돼 있고 증권사의 내부통제의 기준도 높다"며 "증권사가 해외법인에 대출을 한다고 해서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가 된다는 것은 옛날 잣대로 판단하는 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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