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 뇌관으로 떠오른 통상임금..기아차 타결 후 현대차, 한국GM대우 등 노사관계 시험대 떠올라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4.22 15:06 | 최종 수정 2019.04.22 15:07 의견 0
1조원대로 추산되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현대차의 고민이 깊어가는 형국이다. 이미 타결한 기아차 사례를 따를 수 없어 현대차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자료=현대자동자)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수년만에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춘투' 최대 쟁잠으로 떠올랐다. 1조원대로 추산되는 통상임금 문제를 놀고 현대차 노사 관계 정립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1안은 상여금 일부(600%)를 월할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2안은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하되 '상여금 통상' 항목을 만들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유급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대제철을 비롯한 주요 기업 노조는 그동안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재산정하고 지급할 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테이블에 ‘통상임금 미지급금 요구안’을 올리기로 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합의한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액(1인당 평균 1900만원)만큼 돈을 더 내놓으라는 요구다.

하지만 기아차와 현대차의 상황은 엄밀히 다르다. 법원은 2심까지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1심(2017년)과 2심(2019년)에서 모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한국GM도 통상임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6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지만 한국GM의 통상임금 문제는 상시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주면 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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