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X임원희, 실내 스카이다이빙 “상해·사망 위험성 있어” 문구에 화들짝

김수진기자 승인 2019.04.21 21:45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수진 기자] 실내 스카이다이빙장의 살벌한 동의서가 웃음을 자아냈다.

 

자료=SBS


21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는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타기 전 작성하는 사전 동의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임원희, 박수홍의 모습이 그려졌다.

실내 스카이다이빙장 직원은 체험을 하겠다고 나선 임원희와 박수홍에게 “일단 동의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동의서를 쓴다고요?”라고 반문했다.

사전 동의서에는 실내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기 전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이 중에는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잠시 후 결국 두 사람은 환복을 하고 손을 꼭 잡은 채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