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팔아 4500억, 검찰에는 3억만..코인업 캐시강 징역, 피해자는 울분↑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1.12 07:47 | 최종 수정 2019.11.12 09:22 의견 1
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처 (자료=MBC)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인업' 대표 캐시강이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 대표 캐시강(5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 윤모 씨와 부총재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코인업을 설립하고 비상장 가상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투자자 수천명으로부터 끌어모은 투자금은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강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합성사진을 사업장에 비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에게 돌려주는 등 돌려 막기 방식으로 운용했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지만 실제로는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캐시강으로부터 압수한 금액이 3억원 뿐이어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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