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될 수도…정부 6일 대상지역 발표

전소연 기자 승인 2019.11.05 09:55 의견 0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원래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4개월 연속 상승한 데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정심은 세종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을 소집해 면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주정심은 서면 심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주정심이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상한제 대상 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꼭 필요한 지역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의도다.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이다.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에 맞춰 볼 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동, 과천시 일부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7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미미한 모양새여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상한제 대상 `동`이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유동성 장세 속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를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아직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곳들도 상한제 대상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