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만원 때문에 1억4000만원 구상권 청구?..DB손보, 불완전판매 논란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0.30 09:54 | 최종 수정 2019.10.31 14:57 의견 1
DB손해보험이 계약자에게 고지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해 계약자가 막대한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받게 됐다는 내용의 글. (자료=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DB손해보험 화면 갈무리)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DB손해보험이 가입자에게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계약사항을 수정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가입자는 "종합보험 유·무한 규정이 계약 당시 사항과 달라져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보험료 2만원 차이 때문에 1억4000만원의 구상권이 청구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DB손보 측은 "저희 회사는 분명히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혀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DB)손해보험 종합보험 유·무 2만원 때문에 1억원 구상권 청구 들어옴"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도 7월 25일 원주~제천간 복선철도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일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할머니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DB손보에서는 "종합보험이니까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 및 민사적인 문제는 다 처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응답했다. 할머니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8월 달에 보험담당자가 "이 보험은 종합보험이긴 하지만 유·무가 있는데 오늘에서 알았다"고 통보해왔다. 피해자 가족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상하게 여긴 A씨는 10년치 자동차보험을 영수증을 다 살펴보았다. A씨가 소요한 승용차, 화물차, 굴삭기 총 3대의 차량이 10년 동안 종합보험 무한으로 가입돼 있어는데 지난해에만 굴삭기 한 대에 대해 종합보험 유한으로 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설계사 담당에게 전화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0년 동안 보니 모든 보험이 무한으로 돼있는데 왜 이것만 유한으로 돼있냐"고 따졌다.

담당자는 "DB손보에 무한으로 신청했었는데 유한으로 해야지만 등록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A씨는 "저한테 고지 내용도 없고 제가 사인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DB손보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 시간이 2달 넘게 걸렸다"며 "그렇게 해줄 것처럼 안심을 시켜놓고 민원처기 결과 못해준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유·무한의 보험료 가격 차이가 얼마냐고 문의했더니 2만원이라는 답변에 더욱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제가 2만원 때문에 무에서 유로 바꿀 일은 없다"며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된 7000만원 병원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피해자 측도 "종합보험이였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덜 받았다고 형사 합의를 7000만원 이상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DB손보 측은 "A씨가 제기한 민원이 현재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며 "금감원에서 최대한 회사 측 입장을 소명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DB손보 측은 "다른 보험사에 가입된 사항을 저희 회사가 인계받은 사항"이라며 "지난 2017년 인계받을 당시 분명히 해당 사실을 고지했다. 사고 당시에도 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보장 전액을 확약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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