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안전문제에 갑질 논란까지..불량 신차 환불 ‘주차 시위’ 소비자에게 주차료 8600만원 청구 논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25 11:29 의견 4
지프가 안전 문제에 이어 갑질 논란에 빠졌다. 지프 대리점이 차량 불량으로 대리점에 차량을 세워두고 환불을 요구하던 A씨에게 한달 주차요금 8600만원을 청구해 논란이다. ( 자료=지프)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지프(Jeep)가 안전 문제에 이어 갑질 논란에 빠졌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분당지프전시장(대리점)은 차량 고장으로 차를 전시장 앞에 세워두고 17일부터 1인 시위를 하던 소비자 A씨에게 총 8600만원에 달하는 월 주차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3일 지프 체로키를 구매했지만 주행 2km만에 심각한 고장이 났다. 엔진과 브레이크 경고등이 한꺼번에 켜지고 핸들도 뻑뻑해져 잘 돌아가지 않았다. 보닛 역시 뜨거워졌고 타는 냄새도 났다. 

A씨는 1차수리를 받았지만 불과 이틀만에 다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대리점은 “수입법인 크라이슬러 코리아(FCA코리아)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가 있으니 1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동의 없이 수리하지 말것을 대리점에 요구하고 대리점 앞에 차를 세워뒀다. 주행 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수리로는 불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2차수리를 시도하려는 대리점과 갈등을 겪게 됐고 결국 17일 1인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1인 시위 시작 둘째 날 대리점은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3월 12일부터 당사 주차장에 무단주차돼 있어 주차요금이 발생함을 안내드린다"라는 내용이다. 10분에 5000원, 1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5000원, 2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1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A씨는 하루에 최소 273만원, 한달에 8600만원을 내야한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지프 수입사인 FCA코리아는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FCA코리아는 "차량 불량은 사실이지만 해당 건은 소비자보호법상 환불조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2차 수리를 통해 차량 부품을 완전히 교체해줄 것을 해당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 며 "만약 수리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계속할 경우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드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 논란에 이어 갑질논란으로 지프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프는 지난 12월 간판모델인 '신형 랭글러'는 유럽충돌테스트(EURO NCAP)에서 최하점인 별 하나를 받아 안전성 논란에 휩쌓였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