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애물단지 전락 우려..손보사들 “가입 의무화돼도 매력 없어”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3.21 15:25 | 최종 수정 2019.03.21 15: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사이버보험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사이버보험은 시장규모가 적지만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보험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가 추정하는 전체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3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하지만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체 규모가 연간 3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며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보험사 입장에서 본다면 당국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껄끄러운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보험은 가상화폐거래소 유빗 해킹피해로 2017년 12월 파산한 사건을 계기로 의무가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 손보사에 들어둔 사이버종합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못 받아 172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는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이다. 유빗측은 사고 발생 10여일 지난 뒤에도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정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은 내달 공판일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

따라서 오는 6월부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원 1000명이상 정보통신서비스업자들은 사이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13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을 개인정보 저장·관리하는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1000명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로 정했다. IT업계에 따르면 1만8000여곳이 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의 실망스런 반응은 연 매출이 300억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험보장을 위한 상품설계와 인가를 위한 노력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쉬쉬하는 관행으로 위험측정이 어렵다”며 “자칫하면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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