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재감사 요구 안한다..2년연속 비정적이어야 상장폐지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3.21 09:50 의견 0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올해부터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가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다음해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제도 개선안에 따라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오는 21일부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신청을 내고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를 유예해줬다.

그러나 반드시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만 재감사를 받도록 한 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까지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개 기업 중 20%인 10개 기업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계약을 거부 당했다. 재감사 수수료도 정기감사의 2.5배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 연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즉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감사의견 쇼핑'을 막기 위해 차기 연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은 차기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3∼2017년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변경기업 18개사 중 6개사가 2년 내 상장폐지되는 등 다수가 부실화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시장과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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