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 조양호 회장....대한항공 노조, 조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20 09:46 의견 0
갈길 바쁜 조양호 회장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한진칼 노조와 참여연대가 주측인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19일 조양호 회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대한항공)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조양호 한진 회장의 행보에 가시밭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임이 불확실한 한진칼 조양호 회장이 이번에는 '강요죄'로 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 노조 이름으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를 강요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회장 부자를 검찰에 고발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참여연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 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단체다.

앞서 조양호 회장은 27일 열릴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리사주 소유 직원들을 동원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한진칼 노조에 따르면 3월 초부터 한진칼 사측은 우리사주 소유 직원들에게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위임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또 지난 11일 부터 17일 까지 사내 전산망에 우리사주 의결권 위임 등을 접수하고 그 후로는 의결권 행사 관련 메뉴를 비활성화해 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막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측의 강요행위라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이 우리사주 직원에게 동의를 구한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조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밝혀 한진칼과 KCGI 사이 갈등이 심화됐다. KCGI의 지분율은 12.01%로 한진칼의 2대주주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여론전을 통해 다른 주주들을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진칼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와 한진칼 노조가 중심이 되는 시민행동의 고발은 조양호 회장의 행보에 더욱 제약을 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주총을 앞두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따라 일부 직원주주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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