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실시공이라는데..서울시, 평택대교 붕괴사고 처벌 제외 논란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0.23 15:04 | 최종 수정 2019.10.24 13:52 의견 0
2017년 발생한 평택대교 관련 사고에 시공사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평택대교는 지난 2017년 7월 상판 4개가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2018년 1월 대림산업의 부실 시공이 붕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서울시는 행정처분 결정을 1년 넘게 미뤘다. 그러다가 서울시는 지난 1일 대림산업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을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택대교 붕괴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등 인재로 밝혀 지만 정부의 엄포와 달리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택대교 부실 시공을 한 대림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강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부실 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고 조사조차 하지 않은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처분할 것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되는데,사고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국토부가 조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시가 이렇게 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고, 박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과 함께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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