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당 평균 59만원 보상..농협, 소 근출혈 피해 보상액 1억3000만원 돌파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3.20 07:10 의견 0
농협 소 근출혈 피해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강원도 양구에서 소 사육을 하고 있는 이정재 농장주(왼쪽)가 19일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농협중앙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소 근출혈 피해보상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에서 올 1월 본격 도입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진다. 또한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본격 도입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으로 이 중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농가는 1970원을 부담한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2월 말 기준 전체 출하두수의 40% 수준이다. 지급한 보상금 1억3000만원으로 두당 평균 59만원을 지급했다.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소 사육을 하는 이정재 농장주(강원 양구)는 “소를 출하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근출혈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농협의‘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안심축산분사에서는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통 4개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도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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