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 특혜' 법안 추진 논란...여야,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법 개정안발의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3.19 17:36 의견 0

 

국최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기업특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국회가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 법 개정안이 '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3건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상속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고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 여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주들은 현행 법률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여야는 이를 반영해 현행 법률 기준을 완화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건 완화가 자칫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큰 규모의 기업까지 공제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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