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 9곳 무더기 '철퇴'..1심서 벌금 1억원씩 선고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0.23 09:47 의견 0
(자료=롯데건설)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계열사 9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롯데건설과 롯데지알에스, 롯데물산, 호텔롯데, 롯데캐피탈을 비롯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공정위에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됐다. 2014년부터 2년간 신격호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가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선고가 나온 것.

롯데 계열사들은 혐의와 관련해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다”며 “실제 주식 현황을 신고한 롯데쇼핑은 계열사들의 대리인이 아니니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데다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할 의무 주체가 국내 계열회사라고 해서 신고 대상인 계열회사 역시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롯데쇼핑은 피고인들로부터 주식 현황을 받아 자체적으로 확인을 거친 후 취합 자료를 신고했으니 대리인에 해당한다"며 "양벌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신격호 명예회장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4개 계열사를 빠뜨리고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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