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매가면 10명 중 4명은 전세금 뗴여..미흡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0.20 16:47 의견 0
박홍근 의원 (자료=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전소연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세입자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주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알 수 없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2만7930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전체의 40.7%가 주인집이 경매에 넘겨져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이다.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 마저도 보전받지 못하고 모두 떼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3178가구로 전체의 11.4%에 달했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5000만~1억1000만원 이하 전세금은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과정에서 다른 권리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사 기간 가운데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가운데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다. 올해만 따져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올해에는 피해를 입은 아파트 외 세입자가 69.2%까지 치솟았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 전세금 총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홍근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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