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보라카이 비키니, 온라인 찬반팽팽 "비키니 아닌 실"vs"벌금은 너무해"

최태원 기자 승인 2019.10.19 11:21 의견 0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보라카이 해변을 거닐다 벌금을 낸 한 대만 관광객(자료=페이스북)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보라카이 비키니가 화제다.

최근 필리핀의 세계적인 휴양지 보라카이섬에서 초미니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여성 관광객이 벌금을 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다. 공개된 사진속 관광객은 차마 비키니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정도의 비키니를 걸쳐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대만 관광객으로 알려진 관광객은 외설적인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조례에 따라 벌금 25500 페소(약 50만8000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비키니 복장을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외설적인 사진 촬영 금지 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초미니 비키니로 관광객이 벌금까지 내게 된 상황에 대해 여론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필리핀 정부 관계자는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 관광지가 되길 바란다"며 벌금을 부과한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현지 거주인들과 관광객들 중에서는 "휴양지에서 비키니를 금지하는 것은 웃긴 일"이라며 당국의 벌금 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보라카이 비키니 사진을 접한 국내 네티즌도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건 비키니가 아니라 그냥 실이다" "벌금 충분히 맞을만했다" "저걸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등과 같이 벌금 부과를 옹호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휴양지에서 복장으로 벌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너무했다"와 같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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