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육포제품 1위 ‘질러’ 논란..의무규정 없다며 영양성분 미표시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3.13 16:08 의견 0
샘표식품의 육포 제품 '질러(Ziller)' 이미지 컷. (자료=샘표식품)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샘표식품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이유로 육포제품 ‘질러(Ziller)’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F&B가 ‘상상육포 페스타’ 3종에 성분을 표시한 것과 달리 샘표는 육포제품 1위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건조저장육류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다”며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식약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장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꼼꼼히 열량과 유해성분 유무를 따지는 소비자들의 염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맥주 안주로 ‘질러’를 즐긴다는 한 소비자는 “한동안 별 생각 없이 제품을 사왔지만 일반식품에 표시된 성분표시가 ‘질러’에는 없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영양표시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많은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육포가 예외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시중 판매되는 대부분 육포 제품에 영양성분 표시는 없었다. 샘표식품을 비롯한 육포 제품 회사들과 달리 동원F&B는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는 점이 눈에 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기 함량 85%이상은 건조저장육류로 분류된다. 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식품첨가물도 허용된다. 다만 식약처는 올해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건조저장육류를 성분표시 의무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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