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처' 오명 벗어..EU '조세 비협조국' 명단서 제외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3.13 08:0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완전히 떨쳤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한국을 ‘조세비협조국 리스트’(EU 리스트)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ECOFIN은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 경제와 조세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작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올해부터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COFIN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과 미국령 사모아, 괌, 바베이도스 등 17개 국가가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5~7년 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유해한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포함된 탓에 ECOFIN의 결정으로 한국이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지난해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과 지난해 1월 한 단계 낮은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으로 옮겨졌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상반기 연구용역, 관계부처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외투 법인세 감면을 대신해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4일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우리나라가 EU 측에 통보해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U 리스트 완전제외 결정은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그간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외국 자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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