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이는 허위 공시 주의보..거래소, ‘한계기업 투자유의’ 발동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3.12 17:33 의견 0
매수추천 문자메시지 예시. (자료=한국거래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이달 말 집중된 상장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관련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12일 당부했다.

외부감사인은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한다.

이런 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중 하나는 한계기업의 주요 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실적악화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A사의 경우 결산실적 공시를 앞두고 타사 지분 인수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과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비정상적인 주가·거래량 급변이다.

실적·재무상태가 악화한 기업의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직전에 급변하거나 내부 결산 관련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오르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의심해야 한다.

공시·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상황이 발생하는 기업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분 구조가 갑자기 바뀌는 기업도 요주의 대상이다. 내부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내부자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담보 제공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기업 등이다.

또 현금흐름이 나빠져 차입금 연체가 늘거나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기업, 주식 관련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전 대여가 늘어나는 등 재무건전성·기업 투명성이 의심스러운 종목도 피해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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