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8년만에 통상임금 합의 타결..3년 인상분의 60%만 지급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3.12 08:11 의견 0
(자료=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8년 간 소송을 이어오던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1조원 규모 소송전은 벌이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다른 사업장도 노사합의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통상임금 미지급분'과 '상여금 분할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3만1000원을 인상키로 했다. 또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선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미지급분'은 개인당 지급해야 할 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다.

'2차와 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8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대리 이하 모든 근로자로 하고 근속 기간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그간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일비·중식대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논란을 낳은 것은 통상임금이 심야수당·초과근로수당·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늘어나면 이에 연동한 각종 인건비도 덩달아 상승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기아차 노조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가족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비·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매달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나왔고(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며(일률성), 근로자의 업적·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했다(고정성)는 것이다.

한편 노사는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현재 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150%는 명절에 지급했고 600%는 100%씩 나눠 두 달마다 지급해왔다.

기아차 노사는 전날 600% 상여금을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쪼개서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직원 1000여명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상황도 해결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에 비해 53% 급감했다"며 "기아차의 미래 발전과 내부 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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