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시정명령 불안한 이마트 식품..이마트 피코크 치킨봉에서 '이물질' 또 검출

진성원 기자 승인 2019.03.11 15:39 | 최종 수정 2019.03.12 14:20 의견 0
이마트가 연이은 시정명령에도 또 이물질이 검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정경신문=진성원기자] 지난해부터 받은 여러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또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판매한 치킨봉에서 닭털이 나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마트가 태국공장에서 만들어 식품 브랜드인 '이마트 피코크' 상표를 붙여 판 것이다. 이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뿐 아니라 이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마트가 지난 1월 제조과정에서 닭털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마트는 이번이 처음 시정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숯불양념닭꼬치 제품에서 비닐이 발견됐다. 숯불양념닭꼬치 제품 역시 태국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다. 제조과정에서 비닐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마트는 지난해 12월에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스파클링워터에서 5밀리미터 크기의 고무 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뿐만아니라 이마트 동인천점은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은바있다. 이마트 동인천점 축산물 매장은 '해썹' 인증 업체다. 해썹 인증업체는 매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정기평가를 받는다. 해썹은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기전까지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유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이마트 동인천점 축산물 매장은 냉장과 냉동에 사용하는 온도계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부적합 요인이 발견됐다.

이번 치킨봉의 경우 시정조치 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 같은 품목에서 또 이물질이 나와 시정명령이 부과되면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가 들어와 이물질을 확인했다"며 "수입업체인 이마트에 재발방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태국 소재 제조사에 실사를 나가 문제가 개선됐는지 직접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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