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증 잉크 마르기도 전 수사받는 임준택 신임 수협중앙회장.."취임식은 예정대로"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2.25 13:57 의견 1
임준택 신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2일 당선됐지만 하루만인 23일 해경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수모를 겪었다. (자료=수협중앙회)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준택 회장이 당선 하루만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임준택 신임 회장은 '더(The) 강한 수협! 더(More) 돈 되는 수산!'을 슬로건으로 지난 22일 차기 수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지만 빛이 바랬다.

임 회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3월 말 예정된 취임식을 치른다는 계획이지만 치명적인 리더십의 결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내걸었던 △수산업 혁신으로 일류 수산 산업 만들기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자산 100조원 만들기 △수협은행을 협동조합 수익센터로 만들기 △실천을 위한 수산네트워크 강화하기 등의 공약 실천에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임 신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이 압수수색한 곳은 임 회장이 조합장으로 일했던 대형선망수협 사무실과 현재 회장으로 있는 부산의 대진수산 사무실 등이다. 해경은 이들 사무실에서 압수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임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달 임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인 뒤,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임 회장이 수협중앙회장 선거 수개월 전 투표권을 가진 각 조합장에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해경은 임 회장이 지난해 12월 호남지역 수협조합장 7명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한 친목 모임 소속 수협조합장 20여명이 부산에서 행사를 가지는 과정에서 임 회장이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조사중이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이 20억 원에서 30억원은 써야 당선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혼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임 회장의 취임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개인이 짊어지고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종 법원 판결(대법원 판결)까지는 임기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식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이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당선인의 임기는 4년이다.

수협중앙회장은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지만 업무 집행 권한이나 인사권은 없다. 수협중앙회의 올해 사업 규모는 8조39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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