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중단 위기..경기도 지난 16일 중재로 최종 합의

도, 28일 만료 전까지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진행

김영훈 승인 2023.03.20 17:34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 중재로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정상 운행 가능성이 열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해 만든 위·수탁협약서(안)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

협약서에 기재된 최종 합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 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반영,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운영 기간은 소송 종료 이후 운영자 변경 시까지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등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온수~상동)은 2012년 10월 개통한 총연장 7.4km, 역 6개소로 하루 이용자 수는 14만명에 달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의 소유기관은 부천시로 차량·관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역무·승무·기술(선로 보수 등)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지난 2월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재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추가 운영인력 배치에 대한 각 기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었다.

운송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천시, 서울·인천교통공사와 릴레이 회의를 가져가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반영한 위·수탁협약서(안)를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경기도는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종료 기한인 오는 28일 이전에 면허발급을 완료해 운행 중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허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 기한이 90일로 인접 시도 및 국토교통부 운송사업계획 협의 등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면허종료 시한까지 2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 면허 신청 접수 전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면허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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