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없어지나..검찰,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이혜선 기자 승인 2019.10.04 15:51 | 최종 수정 2019.10.04 15:52 의견 0
4일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검찰청 포토라인이 없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시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그동안 피의자 공개소환은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전에 소환 대상자와 소환 일시 등을 모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검은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포토라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언론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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