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유예 6개월 유예..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지혜진 기자 승인 2019.10.01 18:17 | 최종 수정 2019.10.03 08:31 의견 0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내놓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만 끝내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원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부터 적용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철거 중 단지)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

실제 입법 예고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218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적용지역이나 시기는 시장 상황을 참작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면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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