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장기전 돌입..인터뷰 논란 이어 '2심 공방' 남아 있어

노소영, 1심 불복 후 항소.."판결 수치스러워"
최태원 측 "인터뷰 관련 법적 조치 필요성 검토"
지분 아닌 현금 지급.."최악 피했지만 2심 남아"

이정화 기자 승인 2023.01.03 11:09 | 최종 수정 2023.01.03 15:49 의견 0
최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으로 기나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료=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서실, SK그룹]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1심 결과를 둔 노 관장의 심경 인터뷰로 뒤숭숭해진 분위기와 아직 남아있는 2심으로 이들의 공방이 계속해서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나긴 소송전이 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지도 촉각이 모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1조원대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소송 1심 결과를 두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달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에 대해서는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후 재산분할에 불복한 노 관장 측과 위자료 지급에 불복한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기했다. 이로써 이들의 이혼 소송은 2심으로 이어져 '특유재산'에 대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2018년 2월 최 회장의 소송 제기 이후 반소를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다.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약 43% 정도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을 지키며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

일부에선 1심 결과만으로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평을 내놓는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2심이 남아 있는 데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인터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이다.

노 관장은 앞선 인터뷰에서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665억여원)가 안 된다"며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 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 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며 "금번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기나긴 가정사 리스크를 털어내고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가장 큰 관건은 특유재산이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주),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중 5% 가량만 인정한 것이다.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최태원 회장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 해결됐다고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에 결혼해 30년간 부부로 생활했다. 2심 재판부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해당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노 관장의 입장에 무게를 싣어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은) 일단 지분 지급명령을 피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심에서도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 유지된다면 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이 없겠지만 워낙 장기전인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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