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법준수 무시..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여전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9.30 13:57 | 최종 수정 2019.09.30 15:11 의견 0
최근 5년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기준 위반 기업 벌칙 현황. (자료=국회 환노위 신창현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롯데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벌금 내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대기업 내에 팽배하다는 방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입주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이듬해 3건, 2017년 2건이다. 지난해는 4건, 올해 7월까지 6건이다.

지난 4월 개선명령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은 지난 5월 8일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으로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암모니아는 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배출농도에 따라 초과부과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물질이다.

롯데케미칼과 미쓰비시케미칼이 공동 설립한 롯데엠시시는 배출기준 20㎎/㎥ 이하인 먼지를 20.62~27.18㎎/㎥, 배출기준 50ppm 이하인 일산화탄소를 53.73~103.56ppm 초과 배출했다. 초과 배출 횟수도 주 8회 이상이었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 화치공장도 지난 5월 10일 배출허용기준이 3ppm 이하인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3.7ppm 배출해 지난 6월 7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페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지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올해 적발된 사항은 없지만 GS칼텍스도 대기배출시설 운영 관련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은 '상습범'으로 꼽힌다.

2014년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는 GS칼텍스는 20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20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20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대기업들이 배출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데는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위반한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에 대부분 경고나 개선명령, 가벼운 초과부과금 정도의 조치만 취했다. 2014~2018년 환경부가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배출기준 위반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초과부과금은 도합 14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내달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집중 따진다는 방침이다.. LG화학·한화케미칼·롯데케미칼·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들과 GS칼텍스 고승권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4개 측정업체 대표들도 모두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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