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길거리에 나선 이유는?..생변, 11일 ‘노무사법 개정 반대 집회’ 개최

서초동 법원 앞 100여명 시위.."변리사-세무사-노무사가 직역침탈" 규탄

김병욱 기자 승인 2022.11.11 17:47 의견 0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의 안병희 공동대표(왼쪽)와 윤성철 공동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변호사 직무 영역을 변리사, 세무사에 이어 노무사 등 유사직역에서 침범 시도가 계속되면서 변호사들이 직접 길거리에 나섰다.

해마다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사직역들까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렸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범에 대응하고 신변위협으로 고통받는 변호사와 청년 변호사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에서는 변호사 수백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변호사에게 세무 기장을 불허하는 세무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 변리사법이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그 뒤를 이어 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되며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한 30대 청년 변호사는 “이번 노무사법 개정안은 법률 서비스 체계를 와해시키고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유사 직역자들의 직무 침탈이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소송이나 법률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노무사들에게 공동대리를 허용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생변은 ‘변호사 신변 안전 보장 촉구’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에서 민사소송에 패소한 의뢰인이 상대 측 변호사를 해할 목적으로 방화 사건을 일으켜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에도 의뢰인이 본인 국선변호인을 스토킹을 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변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변 공동대표인 안병희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유사직역들의 마구잡이식 침탈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직역을 지켜내고 앞장서 싸워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생존권 수호와 법조정상화를 위한 생변의 발걸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대표 윤성철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도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고 변호사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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