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더”..입주민 주거부담 완화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0.04 11:50 의견 0
4일 LH는 전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자료=LH]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

4일 LH에 따르면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동참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LH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176억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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