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급 확 늘까..정부, 재건축 재초환 부담금 대폭 완화

강헌주 기자 승인 2022.09.29 12:23 | 최종 수정 2022.09.29 12:24 의견 0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자료=한국정경신문 DB]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재건축 단지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급난을 겪고 있는 서울 지역 내 민간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재건축부담금 완화안을 살펴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 조정된다.또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현재 84곳에 달하는 부담금 대상 지역은 46곳으로 줄어들고 1억원 이상 부과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락세인 부동산 시장이 자칫 과열현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조정에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현 부동산 시장상황이 거래절벽으로까지 치닫자 과감한 규제완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완화조치가 재건축 시장 활성화 효과를 두고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초환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그나마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에 온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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