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에 안착 적극 나서..253개 학교 15개 기관 점검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8.15 17:17 의견 0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열린 중대재해분야 의무이행사항 컨설팅 모습 [자료=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을 학교(기관)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점검을 완료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학교(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재차 확인·점검했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지난 1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자 산업안전담당을 산업재해예방담당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증원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중대재해분야 의무이행사항 컨설팅,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학교(기관) 현장의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현장지원도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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