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6개월마다 검사 받아야"

최창윤 기자 승인 2022.06.26 17:34 의견 0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자료=보성군]

[한국정경신문(보성)=최창윤 기자] 보성군은 악취 저감, 환경오염 방지,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부숙도 검사를 위해서는 농가가 배출 전 검사하고자 하는 퇴비를 여러 위치에서 채취해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시료봉투(500g)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관리실에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서를 농가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축산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부숙도 무료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