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피해자 2만3000명 피해액 790억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6.20 17:26 | 최종 수정 2022.06.20 18:15 의견 0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이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다.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 모았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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