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 조성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강헌주 기자 승인 2022.05.23 14:49 의견 0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 [자료=정순균 후보 블로그]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가 23일 조성명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선거관리위원회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마이크를 이용하여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증거물로 불법 옥외 사전선거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경찰과 선관위측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측은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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