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서필언 통영시장 후보 23일 방송 초청토론회 참여 못해 "부당"

지난 17일 법원에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결과 주목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5.18 23:19 의견 0
무소속 서필언 통영시장 후보. [자료=서필언 후보 선대위]

[한국정경신문(통영)=김영훈 기자] 19일부터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KBS창원 방송국 주최의 통영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무소속 서필언 후보가 초청받지 못했다.

그러자 서필언 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여야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토론회 참가를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 여야 후보들과 '빅3'로 불리는 서 후보는 왜 방송국 주최의 후보자 토론회에는 공식 초청받지 못했을까?

그건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초청대상에 무소속 서 후보가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 소속이 없는 무소속 서 후보는 선거법이 규정한 요건 중에서 3가지 요건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나머지 한가지 요건 중 언론사의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는 통영지역 선거구별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런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서 후보는 오는 23일 실시되는 방송국 주최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동안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무소속 서필언 후보는 선거법이 규정한 요건중 1항에서 3항까지는 아예 해당될 수 없고, 단지 4항만 적용 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기관이 통영에는 전무한 현실이다.

때문에 서필언 후보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가 있었다면 충분히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단 한 건의 여론조사 및 공표가 없어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초청대상 후보 모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지난 17일 통영기자회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른 두 후보에게 TV토론회 참석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한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끝내 토론회 참석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

이에 따라 서 후보는 "공영방송이 주관하는 공식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가 심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측면에서 두 후보에게 서필언의 참석에 동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이같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과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한편 선거법에 따른 4가지 요건은 1. 국회의원 5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득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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