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1만명 최대 150만원 지원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5.03 18:45 | 최종 수정 2022.05.06 16:50 의견 0
3일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과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2020년 2월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부터 2021년 3월31일 기간 동안 무급휴직자 총 3만6984명에게 345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021년 4월1일~2022년 6월30일)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접수분까지는 6월 중,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 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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