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총수 지배회사에 변칙 자금 대여..과징금 41억원 철퇴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4.10 15:38 의견 0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회사격인 이랜드월드에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는 총 4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그룹 소유·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총수(동일인)인 박성수 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이 지분 99.72%를 보유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다. 2014~2017년 자금 사정이 갈수록 악화해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자금난에 부닥쳤다.

이에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서 계약금 명목으로 월드에 560억원을 지급했다. 6개월 뒤 리테일이 잔금을 내지 않으면서 계약은 해지됐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56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 기간의 이자 비용인 13억7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대규모 거래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 리테일이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동산 거래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월드를 부당지원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의류 브랜드 ‘SPAO’를 양도해 이랜드월드를 지원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2014년 5월 양도대금 약 511억원의 SPAO 양수도계약을 맺었고 이랜드리테일은 그해 7월 양도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부터 양도하기 시작했다.

유동성이 부족했던 이랜드월드는 2017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대금을 분할상환했고 지연이자도 전혀 내지 않았다. 이 중 13차례(243억원)는 현금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썼다.

결국 이랜드월드는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받아 유동성 공급 효과를 누렸고 지연이자를 내지 않음으로써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이밖에도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2016년 3월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류 도 소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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