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 근거 마련..정점식, 섬주민 교통편의 개정안 3건 대표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등

김영훈 기자 승인 2022.01.28 16:57 의견 0
28일 정점식 의원은 섬주민들이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정점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이 없거나 다리나 도로조차 연결돼 있지 않아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운송수단에 낚싯배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긴급히 병원 진료 등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운송수단이 없어 육지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뿐만 아니라 비싼 운임비를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해결책으로 발의된 개정안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낚시어선을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낚시어선업자가 소외된 섬 지역에 대해 도선(渡船)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 등 마련돼 있지 않거나 열악해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목적으로 행정선(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에 섬 지역 교통수단을 개선·확충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섬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안 10건을 대표발의하며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 지역은 낚시어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러한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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